변태설립사항 정관에 빠지면 회사 설립이 무효가 될까

변태설립사항, 왜 정관에 적어야 할까

회사를 처음 세울 때 정관을 작성하다 보면 변태설립사항이라는 낯선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 제도는 발기인이 회사 재산을 부풀리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상법이 정관에 기재하도록 강제한 사항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 설립 단계에서 돈과 재산이 오가는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장치입니다.

네 가지 유형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정관 기재 요건
특별이익발기인이 받을 이익과 받을 사람의 이름이익 내용과 수령자 명시
현물출자출자자와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출자자 성명까지 반드시 기재
재산인수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과 양도인재산 정보와 양도인 명시
설립비용과 보수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비용 항목과 금액 기재

검사인 조사는 언제 필요할까

이 사항을 정관에 적었다면 이제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검사인 조사입니다. 이사와 감사가 설립 경과를 조사하지만, 현물출자자나 발기인이었던 사람은 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사와 감사 전원이 여기에 해당하면 공증인이나 검사인이 대신 조사합니다. 실제로 1인 법인이나 가족법인을 세울 때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기인이 그대로 이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변태설립사항

그런데 모든 경우에 반드시 검사인 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현물출자와 재산인수의 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넘지 않고, 동시에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조사가 면제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유가증권이라면 정관에 적힌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면제됩니다. 특별이익과 설립비용은 이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설립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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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갈라집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나머지 주식을 일반인에게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방식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곳과 변경 권한을 가진 곳이 다릅니다.

발기설립은 법원, 모집설립은 창립총회

발기설립에서는 검사인이 조사한 결과를 법원에 보고합니다. 법원이 이 사항이 부당하다고 보면 변경을 통고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주식 인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집설립에서는 검사인 보고서가 창립총회에 제출되고, 부당한 사항은 창립총회가 변경합니다. 같은 사항이라도 설립 방식에 따라 처리 주체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어떤 방식으로 설립할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창립총회의 결의 요건입니다. 창립총회는 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라는 무거운 요건으로 결의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포함한 정관 변경을 창립총회에서 처리하려면 많은 주식인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주식인수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총회에서 부결될 위험도 있습니다.

구분발기설립모집설립
조사 보고처법원창립총회
변경 권한법원의 변경 통고창립총회의 결의
검사인 선임 청구이사가 법원에 청구발기인이 법원에 청구

실제 경험에서 얻은 정리

얼마 전 지인 회사 설립을 도울 일이 있었습니다. 자본금 3억 원 규모의 회사였는데, 대표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관에 토지 가격만 적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상법은 출자자의 성명까지 요구했습니다. 게다가 토지 가격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넘는지 따져 보니 조사 면제 기준을 벗어나 검사인 선임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설립 등기가 늦어질 뻔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이 사항이 단순한 정관 기재 문제가 아니라 설립 일정 전체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물출자 재산의 가격 평가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감정 절차에 시간이 걸립니다. 회사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면 이 사항 포함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규모와 설립 방식을 함께 따져 봐야 검사인 조사가 필요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검사인 조사 면제 기준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자본금이 작으면 무조건 면제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와 5천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이면 2억 원까지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본금이 2억 원이면 4천만 원까지만 해당합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따져 보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검사인 선임 비용과 시간이 발생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네 가지 유형과 검사인 조사 면제 기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정관에 정확히 기재하고, 설립 방식에 맞는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앞으로 회사를 세울 때는 이 사항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창립총회의 변경 절차까지 따져 보면 설립 초기부터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회사를 처음 세우는 분들이라면 이 제도를 어렵게 느끼겠지만, 결국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설립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투명한 회사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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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항을 정관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A: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물출자 내용을 정관에 적지 않으면 그 출자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설립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Q: 검사인 조사는 항상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현물출자와 재산인수 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고 5천만 원 이하이면 면제됩니다. 다만 특별이익과 설립비용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1인 법인인데 공증인 조사가 꼭 필요한가요?
A: 이사와 감사 전원이 발기인이거나 현물출자자라면 공증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가족법인에서 흔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발기인이 아닌 감사를 두면 조사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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