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가 없는 9월은 한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천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명세서 제출 등 챙길 일정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추석 연휴가 9월 말에 있어서 기한을 놓치기 쉬운 달이기도 합니다. 아래 표로 2026년 9월 세무일정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 날짜 | 일정 | 대상 |
|---|---|---|
| 9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8월 귀속분) | 매월 납부 사업자 |
| 9월 15일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마감 | 근로소득자 |
| 9월 30일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사업소득 지급 사업자 |
| 9월 30일 | 6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6월 결산법인 |
| 9월 16일~30일 | 재산세 2기분 납부 | 주택·토지 소유자 |

목차
9월 10일, 원천세 신고와 납부
8월에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9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같은 날짜입니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반기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9월에 납부할 일정이 없습니다. 반기납부자는 7월부터 12월분을 내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매월 납부 | 반기 납부 |
|---|---|---|
| 대상 | 원천징수의무자 | 상시 고용 20명 이하 신청 사업자 |
| 9월 일정 | 9월 10일 | 없음 |
| 납부 주기 | 매월 10일 | 7월 10일, 다음 해 1월 10일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는 제도인데,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장님 본인보다는 직원분들에게 안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12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9월 30일, 여러 일정이 겹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8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거주자 사업소득·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넘기기 쉽지만,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으므로 인원과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6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가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인 법인은 9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나더라도 신고는 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법인이라면 10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재산세 2기분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납부합니다. 토지분 재산세도 9월에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부기간이며, 같은 기간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와 기한 연장
올해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법정 연휴가 24일부터 26일까지이고, 27일 일요일까지 이어져 실질적으로 4일을 쉬게 됩니다. 세법상 신고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연기되는데, 9월 25일이 기한인 항목들은 9월 28일 월요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9월 30일은 평일이므로 연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휴가 끝난 뒤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동안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은 작년 추석에 바쁘다는 이유로 원천세 신고를 놓쳐서 가산세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세금 자체는 얼마 안 됐지만, 가산세가 붙으면서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니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이맘때면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고, 9월 초에 모든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10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세요
9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지만, 10월에는 2기 예정신고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매입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10월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무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로 편하게 문의하세요.
9월 세무일정, 이렇게 정리하세요
2026년 9월에는 10일에 원천세, 15일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0일에 지급명세서와 법인세 신고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재산세 2기분 납부까지 더하면 일정이 꽤 빡빡합니다. 추석 연휴로 인해 25일 기한 항목이 28일로 미뤄지지만, 30일은 평일이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일정이 많아도 달력에 표시하고 하나씩 처리하면 놓치지 않습니다.
9월 세무일정을 잘 소화하면 10월 부가가치세 신고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정해진 날짜마다 차근차근 처리하면 가산세 걱정 없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꼭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반기납부자인데 9월에 원천세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반기납부자는 7월에 1월~6월분을 냈고, 7월~12월분은 내년 1월에 냅니다. 9월에는 별도로 납부할 일정이 없습니다.
Q. 재산세를 7월에 이미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어요.
A.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됩니다. 토지가 있다면 토지분 재산세도 9월에 부과됩니다. 정상적인 고지서이므로 기한 내 납부하시면 됩니다.
Q.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게 유리한가요?
A.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으로 먼저 35%를 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신청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