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앞두고 갑자기 시험장에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해 더 이상 수능이 필요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납부한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수능 환불입니다. 다만 결시만으로 자동 환불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인정 사유와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시험일 |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
| 환불 신청 기간 | 2026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
| 신청 장소 | 원서를 접수한 학교 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 환불 비율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퍼센트 |
위 내용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유 인정 범위와 증빙서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 영역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했다면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백지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도 응시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시험 시작 전에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면 무리하게 시험장에 들어가기보다 원서접수처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능 환불 신청 대상과 기간
수능 환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자격상실과 같은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에도 응시하지 못한 경우만 대상이 됩니다. 단순 변심이나 늦잠, 개인 일정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은 경우는 환불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응시 사실과 함께 왜 응시하지 못했는지도 확인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이며,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다만 학교별 공지에는 접수 마감시간을 더 이르게 안내한 곳도 있어 방문 전에 원서접수처 운영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응시료를 결제했다 하더라도 환불 신청은 원서를 접수했던 곳을 직접 방문해 진행해야 합니다.

수능 환불 금액과 필요한 서류
환불 금액은 납부한 응시료의 60퍼센트입니다. 선택 영역 수에 따라 납부액과 환불액이 달라지는데, 4개 영역 이하로 응시료 3만 7천 원을 냈다면 2만 2천 2백 원을 돌려받습니다. 5개 영역은 4만 2천 원을 내고 2만 5천 2백 원을, 6개 영역은 4만 7천 원을 내고 2만 8천 2백 원을 환불받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영역 수입니다. 탐구에서 선택한 과목 수를 각각 별도 영역으로 세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선택 영역 수 | 납부 응시료 | 환불액 |
|---|---|---|
| 4개 영역 이하 | 3만 7천 원 | 2만 2천 2백 원 |
| 5개 영역 | 4만 2천 원 | 2만 5천 2백 원 |
| 6개 영역 | 4만 7천 원 | 2만 8천 2백 원 |
서류는 사유별로 준비 내용이 다릅니다. 천재지변은 관련 사실을 근거로 교육청에서 판단하며, 질병은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등이 필요합니다. 수시모집 최종합격은 합격통지서나 합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군입대는 군복무확인서, 사망은 사망진단서, 자격상실은 자퇴나 퇴학, 휴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병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질병 사유로 신청할 때는 서류의 날짜가 중요합니다. 진단서는 치료나 요양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는 등 미응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를 사용해야 합니다. 소견서나 처방전은 시험일이 내원일이나 처방 기간에 포함되고, 시험일을 포함해 전후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가 기준입니다. 오래된 처방전이나 시험일과 연결되지 않는 진료기록만 가져가면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 최종합격자인 경우
수시모집 최종합격을 사유로 신청할 때는 합격통지서나 합격증명서로 최종합격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1단계 합격이나 면접 대상자 선정만으로는 환불 사유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또 지원한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다면 수능 미응시가 합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대학 입학처에 먼저 확인한 뒤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학에 낸 수시 전형료와 수능 응시수수료는 서로 다른 비용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능 환불 신청 시 주의할 점
환불 신청은 원서를 접수했던 곳에서 해야 합니다. 재학생이라면 원서를 접수한 학교에,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실제로 원서를 접수했던 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장 학교와 원서접수처가 다를 수 있으니 시험장 기준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할 때는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와 본인 신분증, 사유별 증빙서류, 환불받을 계좌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불 계좌는 본인이나 직계가족, 배우자 명의로 작성할 수 있고, 가족 명의 계좌를 적으면 관계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 여부와 보완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불금은 2026년 12월 24일 목요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후 미응시 사실과 제출서류를 확인하므로 접수 당일 바로 입금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 환불은 납부수단에 따라 입금이나 결제 취소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환불 방식과 확인할 곳을 함께 안내받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수능 환불은 대상 조건과 기간, 증빙서류를 정확히 갖추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일은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이고, 신청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원서접수처에서 진행합니다. 질병이나 수시 최종합격 등 인정 사유가 있고 한 영역에도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액의 60퍼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신청서, 사유별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접수처별 마감시간과 환불 처리방법까지 확인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차분히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 일정을 계획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FAQ
Q: 국어를 본 뒤 아파서 나왔다면 환불되나요?
A: 한 영역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했다면 환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백지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Q: 수시 합격자는 자동으로 환불되나요?
A: 정해진 기간에 합격 증빙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합격 사실만으로 자동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응시료 면제와 같은 제도인가요?
A: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는 접수일 기준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의 60퍼센트 환불은 정해진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